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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 ☎ 032-880-5472,880-5455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