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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물
쓰레기봉투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봉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