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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노인장애인복지과
출산한 여성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여성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2026년 1월 출생아 기준)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2025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준비할 서류
- 신분증(여성장애인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 신청서(서식 1)
-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32-880-429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7조)
-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