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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건강증진과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산후부종,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관리,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식사지원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오프라인(제물포구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 신청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 → 본인부담금 적격 판단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문의처
-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70-7617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