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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건강증진과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오프라인(제물포구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 신청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 → 본인부담금 적격 판단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