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인천광역시
생활안정현금(보험)
기초생활보장지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복지정책과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770-6621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