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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보험)

기초생활보장지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복지정책과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