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인천광역시
고용·창업현금
청년 정책 활성화 지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일자리경제과
청년구직자에게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진촬영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청년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만 19세~39세 관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진촬영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청년 부담 경감 및 취업지원 내실화 도모
누가 받나요
개인
- 청년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만19세~39세 관내 청년 구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청년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시군구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32-745-3113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