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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 건강증진과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및 방문 신청(산모 본인 신청 원칙, 외국인은 방문신청 필요)
    • 온라인 : 정부24 신청(산모 본인)
    • 방문 : 구비서류 지참 후 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인천e음 앱에서도 산모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 인천e음 카드 등록 필수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포함)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으로 주소이력 확인이 안 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필요)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1부
  • 대리인(부모, 남편) 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