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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 건강증진과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서비스 목적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 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및 방문 신청(산모 본인 신청 원칙, 외국인은 방문신청 필요)
    • 온라인 : 정부24 신청(산모 본인)
    • 방문 : 구비서류 지참 후 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인천e음 앱에서도 산모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 인천e음 카드 등록 필수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포함)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으로 주소이력 확인이 안 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필요)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1부
  • 대리인(부모, 남편) 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