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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
    •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65세 이상)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