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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 생활보장과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중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횟수: 7년에 1회
누가 받나요
개인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팀)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준비할 서류
-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부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760-7527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