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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사회복지 증진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 복지정책과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등기부등본(계약 희망 물건지)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760-7534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