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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사회복지 증진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 복지정책과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