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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 생활보장과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예산범위내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70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 파악 후 대상자 추천 및 지급(예산범위내)
- 신청 기한
- 매년 5월 경
준비할 서류
- 없음 (읍면에서 추천 및 자료확인)
문의처
- 달성군 생활보장과/0536682528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