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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 생활보장과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70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 파악 후 대상자 추천 및 지급(예산범위내)

신청 기한
매년 5월 경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