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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무연고 단독가구 기초수급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 생활보장과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돕고자 함.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목적: 사회적 단절, 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추진기간: 연중(1월~12월)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 사무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별도 양식)
- 입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질병의 입증서류)
- 가족관계 증빙서류(무연고 단독가구 여부 확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업체발행)간병사실확인서, 간병비 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ㅇ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 달성군청 생활보장과/053-668-2522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