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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달성행복택시 운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수혜대상

  •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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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접수 기간 상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