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대구광역시
생활안정현금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 건강증진과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준비할 서류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8-3135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제3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