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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 건강증진과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