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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축하금 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
- 내용: 달성군 거주기간(1년 미만/1년 이상)에 따라 지원(2022.01.01. 이후 출생아 기준)
- 첫째아 : 25만원/50만원
- 둘째아 : 155만원/230만원
- 셋째아 이상 : 300만원/450만원
대구시 지원 포함(둘째아 100만원/셋째아이상 2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준비할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통장사본
문의처
- 건강증진과/053-668-3135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