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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제수용품 구입비 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 가족정책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제수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연 2회(설,추석) 제수용품비 1가구당 약 70,000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5%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자체 선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달성군청/053-668-2533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