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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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