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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 가족정책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종정책과 방문 신청(신분증, 도장 지참)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