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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료비)

대구광역시 달서구 · 복지정책과

지정의료기관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입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정 진료기관: 37개소
  • 지원범위
    • 종별 구분 없이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50만원 이내)
  • 지원제외범위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및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간병비 등

  •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지원 절차
  •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 후 구청으로 승인요청
  • 구청에서 동행정복지센터와 진료기관으로 결과통보
  •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 구청에서 지정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