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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 가족정책과

둘째 이상 출생아의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