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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

대구광역시 달서구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가구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 조부모 만65세이상, 아동 만18세미만(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단,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신청
    •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후 결정내역 확정 통보
  • 지급기준
    • 15일 기준, 매월말일 개별가구 계좌 입금
  • 수당의 중지
    • 달서구 관외로 주소를 이전한 때
    •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때
    •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
    •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