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대구광역시
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지원(출산순위 및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누가 받나요
개인
모든 출산가정
(출산순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개인별 특이사항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053-667-5644 로 전화상담 후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
준비할 서류
- 부부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등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7-5642
- 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7-5644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