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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 복지정책과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 지원시간: 345,400원(40시간)~2,072,400원(120시간)
누가 받나요
개인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6-2562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제5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