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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 생활보장과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 수성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의거 간강보험료 전액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외
-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2026년 22,800원)이하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통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제출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제출 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제출 서류 없음
문의처
- 생활보장과/053-666-2523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