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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물
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 생활보장과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 가구별/월5ℓ 1인 4매, 2인6매, 3인이상 8매(분기지급)
누가 받나요
가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수급자 선정시 자동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생활보장과/053-666-4371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