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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 참전 유공자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
-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인의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6-2512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