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대구광역시
주거·자립현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주택)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 복지정책과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임시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기술교육, 역량강화, 동료상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화 문의 후 신청(053-751-6902)
- 신청 기한
- 입주자 결원 발생 시 모집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6-256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2조)
-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