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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 위생과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음식점업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준비할 서류
-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
-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필요시)
문의처
- 위생과/053-665-2762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