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대구광역시
임신·출산이용권
다둥이가정 차량 무료렌탈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 건강증진과
다둥이가정 대상 차량무료렌탈사업
대상 조건 요약
만 19~60세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질병/질환자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 2026.3.1~12.6 (예산소진시 종료)
- 지원내용 : 5인승이상 승용·승합차량 렌탈
- 이용기간 : 1가정당 최대 4일 이용(3자녀 이상 가정: 4일, 2자녀 : 3일)
2자녀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분할이용 불가, 전년도(2025년) 이용자 제외(이용자간 형평성 고려)
누가 받나요
개인
- 사업대상 : 관내 두자녀 이상 다둥이가정(10세이하 자녀를 1명이상 포함)
2자녀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자녀 이상 : 소득무관
상세조건
① 거 주 지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북구
② 자 녀 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가 2명이상
③ 연령기준 : 자녀 중 10세 이하 자녀(2015년생 이하)를 1명이상 포함 ※ 단, 영유아 탑승시(6세이하) 개인카시트 이용가능 가정에 한함
④ 제외대상 : 전년도(2025년) 이용자 ※ 이용자간 형평성 고려
어떻게 신청하나요
차량이용 희망일 최소 1주일 전~최대 한달 전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 신청 기한
- 2026.3.1. ~ 12.6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필요)-3개월 이내 발급분
- 2자녀 가정(수급자 증명서 추가제출 필요)
문의처
- 대구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5-3252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