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대구광역시
생활안정현금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대구광역시 북구 · 복지정책과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누가 받나요
개인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5-2514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