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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 생활보장과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매월 보험료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중,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세대
-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 신청 기한
- 별도신청기간 없음
문의처
- 생활보장과/053-665-2555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