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예비부모 웨딩건강검진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 감염관리과
결혼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50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무주택세대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검진대상 :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 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500명 정도
부부 같이 검진,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
- 검사항목 : 총 19종(B형간염, 풍진검사, 에이즈, 매독, 임질, 간기능2종,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콜레스테롤, 저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요산,
혈당, 혈액형, 빈혈, 소변검사), 결핵
누가 받나요
개인
- 북구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부부 같이 검진,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예비부부(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
- 신혼부부(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감염관리과/053-665-3242
- 감염관리과/053-665-3244
근거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 국민건강증진법(제2조의6)
-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