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대구광역시
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유족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5-2515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