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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내용
- 임신 24~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포함) 유지
- 평일 오전9시~10시 30분 / 오후1시~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 간이선별검사 : 시약 복용 후 한 시간 뒤 1회 손끝으로 채혈 검사
-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강북보건지소 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 임신주수 24~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산모수첩(임신확인서)
문의처
-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053-665-327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