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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 · 인구총괄과
남구 거주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신청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남구 거주 미취업 청년 (18~39세) 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경우 1인 10만원 이내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횟수 제한 없음)
누가 받나요
개인
대구광역시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8세에서 39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 여부 확인 및 미취업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응시 사실 확인서
- 응시료 결제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053-664-2794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8조의3,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