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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보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 · 기초돌봄과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통보받은 후 선정기준 적합여부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