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대구광역시
임신·출산현금
첫아이 꿈드림 출생축하금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 · 보건행정과
대구 남구에 출생 신고 및 주민 등록된 첫째아의 출생축하금(10만원, 1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목적: 상대적으로 혜택이 미미한 첫째아 출생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출생 및 자녀 양육에 친화적인 구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출생축하금 10만원 지원(1회)
- 지원대상: 관내 출생신고한 첫째 출생아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남구에 있을 것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행복출산)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일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첫째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방법: 익월 10일경 신청 시 기입한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민원인: 신분증
- 각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대구 남구에 출생 신고 및 주민 등록된 첫째아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남구에 있을 것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첫째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조회 - 지자체서비스 검색 후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대구남구보건소 모자보건팀/053-664-6051
- 대구남구보건소 모자보건팀/053-664-6053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 대구광역시 남구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