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대구광역시
생활안정현금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 · 복지지원과
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19세
무엇을 받나요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예정)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지원과/053-664-255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