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대구광역시
생활안정서비스(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동동 운영
대구광역시 서구 · 아동보육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도서/장난감)
- 발달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자녀돌봄품앗이(그룹) 활동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문의처
- 아동보육과/053-663-2784
- 서구가족센터/053-355-8042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3항)
-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제1항)
-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