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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기타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서구 · 위생과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음식점업
무엇을 받나요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
문의처
- 위생과/053-663-2765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