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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서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 전달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 참전 유공자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4층)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유공자증 또는 사본
- 통장사본(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원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3-2555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