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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

대구광역시 서구 · 사회복지과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지원시간 추가

대상 조건 요약

만 6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급

․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②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