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대구광역시
생활안정서비스(돌봄)
저소득 노인생활 지원
대구광역시 서구 · 사회복지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요구르트 배달 및 안부확인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만 65세 이상 홀로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2~3회 요구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및 안부확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만65세이상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053-663-2535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