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대구광역시
임신·출산서비스(의료)
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대구광역시 동구 · 건강증진과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누가 받나요
개인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