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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청년 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중구 · 혁신사업홍보과
최대30만원 내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생애 1회)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2025. 12. 1. 이후 관내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세대주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개인용달 및 사다리차 이용비, 운반비, 포장비)에 실제 소요된 비용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2025. 12. 1. 이후 중구 관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세대주(19세~ 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 거래금액 1.5억 이하
거래금액=임차보증금+(월세액*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 기한
- 3월 중
준비할 서류
- ① 청년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 사업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
- ③ 가족관계증명서
- ④ 통장사본
- ⑤ 임 대차계약서 사본
- ⑥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①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 ②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④ 주거급여수급자정보
- ⑤ 주민등록표 등·초본
- ⑥ 주택소유현황
문의처
-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