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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중구 · 혁신사업홍보과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누가 받나요
개인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 기한
- 4월 중
준비할 서류
-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문의처
-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제11조의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