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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중구 · 혁신사업홍보과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영업중

누가 받나요

개인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신청 기한
4월 중

준비할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