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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효·사랑나눔 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100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00~100세
무엇을 받나요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100,000원 지급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10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10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장수축하금),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경(효행장려금)
준비할 서류
- 효행장려금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효행장려금 :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
- 장수축하금 :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 서식)
문의처
- 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053-661-2555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
-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