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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날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유족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명 시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1-2513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