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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대구광역시 중구 · 생활보장과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월 40시간
-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지원사유에 따라 상이
- 시설퇴소 증명서
- 자립주택입주 확인서 등
문의처
- 생활지원과/053-661-2664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